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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산업기술혁신사업] 중앙장비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은 무엇인가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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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지성관리자 작성일21-02-02 10:31 조회15,607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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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문의사항

 - 중앙장비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은 무엇인가요?

 

2. 답변내용

 - (심의대상) 3천만원 이상의 장비 또는 S/W의 도입의 경우가 대상이며 이때 모듈화된 장비, 부품, 보조·부가장치 등을 구매하거나 주·보조·부가장치를 분리하여 구매하는 경우에는 전체 구입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, 하나의 장비로 심의합니다.

  ※ 협약체결일 기준 2016년 7월 이후 협약된 과제의 1억원 이상 장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(NFEC)의 부처통합심의(본심의, 추가변경심의)를 받으셔야 합니다.

 

 - (심의제외) 한글, MS오피스 등 범용성 소프트웨어, 중고장비,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제작을 외주발주하는 장비 등은 제외됩니다. 

 

3. 관련근거

 -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제14조(심의 대상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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